ISMS/ISMS-P 인증컨설팅

베이스라인시큐어 컨설팅 방법론(BICM)
(BASELINESECURE ISMS CONSULTING METHODOLOGY)

㈜베이스라인시큐어는 『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(ISMS-P) 』가 시행됨에 따라, 신규 통합∙변경 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호 관리체계 인증(ISMS/ISMS-P)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

PIMS + ISMS 통합 시행
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(ISMS-P) 시행
정보통신망법
  • 제47조(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)
  • 제47조의3(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
개인정보 보호법
  • 제32조의2(개인정보 보호 인증)
정보보호  관리체계 인증(ISMS)
  • 정보보호 중심으로 인증하는 경우
  • 기존의 ISMS 의무대상 기업기관
  • 개인정보를 보유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흐름의 보호가 불필요한 조직
  • 정보시스템 흐름도 작성
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(ISMS-P)
  • 개인정보의 흐름과 정보보호 영역을 모두 인증하는 경우
  • 보호하고자 하는 정보서비스가 개인정보의 흐름을 가지고 있어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보안강화가 필요한 조직
  • 정보시스템 흐름도 작성 / 개인정보 흐름도 작성

㈜베이스라인시큐어는 베이스라인시큐어 컨설팅 방법론(BCM)을 기반으로 신규 통합∙변경 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호 관리체계(ISMS/ISMS-P) 인증 컨설팅을 통해 최초∙사후∙갱신심사 인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.